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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행동치료-처벌

by wellof 2023. 3. 5.

특정 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 반응이 가장 클 때나 직후에 혐오자극을 주거나 보상이 되는 강화자극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혐오자극이 제거됨으로써 반응재발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마이너스 강화'와는 전혀 다른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처벌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강도 및 일관성이 필요하다. 즉, 동물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도중이나 직후에 동물을 겁먹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충분히 혐오를 느낄 정도의 자극을 그 행동이 발현할 때마다 부여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는 처벌의 효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훈련사 등 전문가 이외의 일반 주인에게 있어서 처벌의 적용은 의외로 어렵다. 또한 처벌을 줌으로써 동물이 공포를 느끼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처벌을 준 사람을 피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특히 직접적인 처벌은 일반적으로 주인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처벌을 고려할 경우에도 단지 처벌을 주어 특정 반응을 억제할 뿐 아니라, 동시에 더 적절한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하여 그 행동에 대해 보상을 줄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개가 슬리퍼를 물어뜯고 있다면 '안돼'하고 혼내서 중단시키고 직후에 장소를 옮겨 '앉아'를 명령해 그것에 다르면 칭찬해 주면 좋다. 또한 처벌을 고려하기 이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가 과도한 마운팅이나 마킹을 할 경우, 정소에서 유래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촉진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을 주기 전에 의학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벌은 이와 같이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직접처벌, 동물이 처벌을 주는 인간을 인식할 수 없도록 원격조작에 의해 주는 원격처벌,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주는 사회처벌로 크게 나누어진다.

 

(1) 직접처벌

말로 ' 혼낸다, 때린다' 또는 '동물의 목덜미를 잡는다' 등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처벌은 공격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릴 염려가 없는 동물에게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이 처벌을 주는 인간을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공포에 의한 문제행동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2) 원격처벌

짖음방지목걸이, 물대포, 전기사이렌, 뛰어오름 방지장치 등을 이용하여 동물이 처벌을 주는 인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원격조작에 의해 주는 처벌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처벌은 동물이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동기부여가 강한 경우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문제행동에서 유용한 경우가 많다. 원격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동물이 일부러 문제행동을 일으키도록 하여 그때마다 처벌을 주도록 하면 좋다.

(3) 사회처벌

무시나 타임아웃(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 직후에 어둡고 좁은 방에 가두어 개가 짖는 동안에도 풀어주지 않는다) 등과 같이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주는 처벌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처벌은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가 강력히 요구되는 개에게 특히 유용하나 개에게 과도한 애착을 가진 주인에게는 실행이 어려운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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